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란?
정보통신설비의 고장 및 훼손 방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주체가 건축물·시설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관리하고 설비 운용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는 제도입니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신고 안내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기준일
- 관리주체는 유지보수·관리자를 다음 구분에 따른 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함
※ 완공일 :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승인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 신고 내용
변경신고 사항
- 관리주체 : 상호(명칭),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 유지보수·관리자 : 성명, 정보통신기술자 등급,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번호·발급번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신고 관련 서식 다운로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기준 다운로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기준
- 관리주체가 유지보수·관리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공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1명의 관리자가 최대 5개의 건축물에 중복 선임 가능
- 유지보수·관리자로 선임되는 정보통신기술자로서 선임일 전까지 20시간 이상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을 받도록 규정
유지보수·관리 대상설비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 안내 소책자 바로보기
제도시행 유예기한
※ 유예기한까지는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고, 법 제37조의4제2항에 따른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봄
구비서류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해임 혹은 변경 신고서 1부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재직증명서 등 재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제1항에 따라 유지보수·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등 업무 위탁계약서 사본을 말함)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경력수첩 사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7항에 따라 발급받은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 1부
-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신고사항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만 해당)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교육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