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송림파크골프장
접수중하동송림파크골프장
인터넷
| 시설구분 | 하동송림파크골프장 - 골프장 | 대상자 | 성인 |
|---|---|---|---|
| 접수기간 | 상시 | 운영기간 | 상시 |
| 주소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광평리 28-3 | ||
| 문의처 | 070-8994-2383 | ||
| 승인방식 | 자동승인 | 결제방법 | 현장결제 |
휴장일 : 매월 첫째주, 셋째주 수요일 휴장
예약하기
준수사항
준수사항
- 1이용자는 체육시설을 안전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파손 시 변상하여야 합니다.
- 23 ~ 4명을 한조로 구성하여야 하며 현장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 질서 정연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3체육시설 내 흡연·음주 및 취사를 금지합니다.
- 4반려동물 출입을 금지합니다.
- 5정기휴장일은 격주 수요일과 설, 추석 명절 당일입니다.
이용료 근거법령
하동군 파크골프장 이용료
| 구분 | 하동군민 | 하동군민 외 | 이용시간 |
|---|---|---|---|
| 일일 이용자(개인) | 2,000 | 4,000 | 1일 4시간 이내 |
| 연회원(개인) | 120,000 | 300,000 | |
| 연회원(단체) | 60,000 |
- 1 "일일 이용자"란 1회 이용료를 납부하고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 2 "연회원"이란 별지 서식에 따라 연회원 신청을 하여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1년 단위의 이용자를 말한다.
- 3 "하동군민"이란 주민등록상 하동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 4 "단체"란 같은 목적으로 20명 이상 회원 등록된 하동군파크골프협회 가맹 클럽을 말한다.
- 5 경기 도중에 중단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정산 반환하지 아니한다.
- 6 이용료는 카드결제를 원칙으로 한다.
- 7 연도 중에 연회원 가입을 신청할 경우 가입월을 포함하여 월할 계산하여 이용료를 수납한다.
근거 법령
제8조(이용자의 준수사항)
- 1 이용자는 이용 기간에 시설을 질서 있고 선량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 2 이용자가 이용 기간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설치 및 철거에 드는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 3 이용자는 이용 기간 종료와 동시에 설비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경우 군수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이용자로부터 징수한다.
- 4 이용자는 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쓰레기 또는 폐기물을 수거하여야 한다.
- 5 이 조례에 따른 시설의 이용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줄 수 없다.
제9조(시설 이용의 제한 및 취소) 군수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이용을 제한 및 취소할 수 있다.
- 1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 2시설 유지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 3시설을 독점하거나 영리행위를 하는 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4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
- 5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신청을 했을 때
- 6제8조에 따른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이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할 때
- 7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6조(이용료의 감면)
- 1군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 2. 하동군체육회의 체육행사
- 2 그 밖에 연회원 이용료 및 일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하동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4조제3항을 준용한다.
- 3감면 사유가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 4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분증 등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하동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4조제3항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행사
- 2. 청소년, 학생, 어린이 등 18세 이하의 사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행사
-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5.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7.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1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 12.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 13.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1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 15. 「하동군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 16. 출산 또는 입양으로「주민등록법」상 18세 미만 자녀를 셋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가정<개정 2023.7.31.>
- 17.<삭제 2023.7.31.>
- 18. 그 밖에 공익 또는 군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행사
예약/취소안내
- 1하동군 통합예약서비스(https://www.hadong.go.kr/yeyak/main.web)에 접속합니다.
- 2통합예약서비스 우측 상단의(하얀 줄 세 개 그어져있는 파란색 동그라미)더보기를 클릭합니다.
- 3‘나의 예약’을 클릭합니다.
- 4‘전체예약현황‘을 클릭합니다.
- 5실명인증을 진행합니다.
가. ‘휴대폰 인증’을 클릭합니다.
나. 이용중인 통신사를 선택합니다.
다. 문자(sms) 인증을 선택, 이용 동의 확인 후 동의 체크, ‘다음’ 버튼 클릭 ※ pass인증인 가능하신분은 pass로 인증
라. ‘이름’ 기입 후 ‘확인‘ 버튼 클릭, 생년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앞의 한 자리 입력, 휴대폰 번호 입력, 나타나는 왜곡 문자(캡차)를 입력합니다.
마. 메시지로 송신된 인증문자 확인 후 인증번호를 기입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 6'시설대관’ 내역 중 취소할 예약 건을 찾습니다.
- 7화면을 오른쪽으로 민 후, ‘예약확인’ 아래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 8제일 아래로 화면을 민 후, ‘예약취소’ 버튼을 클릭합니다.
시설안내
하동송림파크골프장
- 주소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광평리 28-3
- 연락처 : 070-8994-2383
- 문의전화
- 하동군청(☎ 055-880-2385)
- 최종수정일
- 2026.01.08 09:1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