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및 농지구입 절차

농지의 개념
농지법 제2조에 법적 지목 여하를 불문하고 실제 토지 현상이 농경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과수원, 뽕나무, 종묘, 인삼, 약초밭 등)로 이용되는 토지와 그 개량 시설(수로, 농로, 제방 등)의 부지

농지구입 및 절차

현지확인
  • 농/수로 등 수리시설, 침수지역 여부, 농기계 진입로, 주위 여건, 토질, 인접 토지와의 경계 등
농지 구입자격 확인
  • 농지취득 자격 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 확인, 토지 거래 허가 가능 여부 확인
등기부등본 확인
  •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동일인 여부 / 가등기, 근저당권, 지상권 등 설정 여부 / 등기부등본 발급 일자
매매 계약
  • 공인중개사 이용, 마을 이장 증인 활용
농지취득 자격증명서
  • 농지취득 자격증명서 신청(영농계획서 첨부) / 읍·면 사무소 발급
소유권 이전
  • 법무사 이용하여 등기 신청

농지 구입시 유의사항

  • 반드시 본인이 직접 농사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농사를 짓지 않을 시 농지 처분 통지받음(처분하지 않을 경우 매년 이행강제금 부과(공시지가의 20%))
  • 농지는 원칙적으로 자기가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를 하지 못함.
    또한 비농업인이 소유 상한을 초과한 농지를 소유한 경우 그 초과면적은 처분하여야 함
  • 농업경영 목적의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의 소유 면적 상한의 제한은 없으나 농업인의 범위가 1,000㎡(300평) 이상의 농지 경작자로 규정되어 있어 농지는 최소한 1,000㎡(300평) 이상을 취득하여야 함
  • 비농업인이 상속 농지로 10,000㎡ 이하와 군민이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 1,000㎡(300평) 미만으로 농지 소유의 상한을 제한함
  • 농지 구입 시는 법에 정해진 조건의 구비 여부를 심사 받아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야 함. 이 증명을 받기 위하여 소정양식의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해야 하며, 법이 정한 영농조건과 자격에 합당하도록 기재하여야 함

주요 민원 업무정보

주요 민원 업무정보- 구분, 내용
구분 내용
농지 전용 읍·면사무소에 전용 신청 / 민원기간 14일 이내
개발행위 허가 군청에 개발행위 허가 신청 / 민원기간 7일 이내
경계 측량 지적공사에 측량 의뢰
건물 신축 지정한 기간 내에 건물 신축
정화조 필증 현황 측량 및 정화조 실치 필증 확인
건축물 등록 건축물 등록 신고 / 민원기간 14일 이내
세금 납부 등록세, 취득세 납부
지목 변경 지적부서에 지목 변경
건축물 등기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