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지원신청에 필요한 준비서류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1부, 귀농 농업창업계획서 1부
2대출과정에서 필요한 준비서류 사업주관기관이 승인한 귀농인 농업창업계획서 사본
대출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는 설정을 하고자 하는 담보물의 종류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상담을 받으신 후 정확한 제출서류를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준비서류는 귀농지역의 농협과 상담을 하신다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대상자로 선정하는 심사과정은 사업 신청자인 세대주를 기준으로 귀농적합여부 등을 판단하므로 귀농교육 등 지원하기 위한 요건도 세대주의 명의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대상자로 선정이 된 후 진행되는 사업
즉, 토지 및 시설구입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과정도 세대주의 명의로 하여야 합니다.
사업신청일 기준 농업 이외의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 직업이 있으신 분들은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급여수준이 낮고 노인요양원, 학교 급식실, 방과 후 학습교사 등 사회봉사 관련 직종에서 종사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판단하여 선발할 수 있습니다.
한편 2년 이내에 사업자등록 말소 또는 퇴직예정인 개인사업자 또는 퇴직 예정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창업자금의 대출은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 주소지 이전을 확인한 후 가능하게 되므로 거주지 이전하기 전의 대출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을 실행한 후에는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퇴직증명이나 사업자등록 이전. 말소 사실을 통보 하여야 합니다.
지원금 신청 후 지원대상자로 확정되기까지는 시·군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통상 40일에서 60일 가량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자로 확정되어 사업완료후 사업주관기관(행정기관)으로부터 사업실적 확인서(증빙서류 포함)가 농협에 제출된 경우 채권보전 심사부터 대출 실행시까지 1주일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및 지자체 주관의 귀농교육을 3주 이상(또는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가 지원대상이 되기 때문에 초기 준비과정부터 지원대상자로 확정되어 사업완료시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업목적으로 창업자금을 사용하여 농지를 구매한 경우 당해 농지는 농업에 이용되어야 합니다.
반면 위 농지를 대지로 전환하여 주택부지로 삼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금회수사유에 해당이 되어 융자금을 회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농지구입은 농업 창업용도로 사용되어야 하며, 농지의 전용 후 주택부지로의 이용은 신청 당시 목적과 다르게 활용한 경우로 융자금 회수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단, 사전 군의 승인을 거친 경우에는 목적 변경이 발생된 부분만 회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