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임대 신청

목적

  • 농기계의 이용률 제고 및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가 부담 경감과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촌 경제의 활성화를 촉진

방침

  • 하동군 농업기계 임대 사업소 운영 조례에 의거 시행
  • 하동군수의 명을 받아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운영 관리
  • 임대 사용료 징수액은 하동군 금고에 납부
  • 신청 농가에 임대(신청자 순으로) 및 출고자 안전 사용요령 교육실시

운영방법

  • 임대 기간 : 연중(근무일에 한 함)
  • 임대 장소 : 농업기술센터, 동부권 임대 사업장, 남부권
  • 임대 대상 : 등록지나 경작지가 하동군에 있는 농업인
  • 임대 기종 : 결속기 등 719 대

임대방법

  • 사용 기간 : 농가당 1대 3일 이내(임대 신청자가 없을 경우 허가 기간 연장 가능)
    ※ 사용기간을 3일로 제한하여 많은 농가 혜택
  • 사용료 : 유상임대
  • 출고 전 농기계의 이상 유무를 확인ㆍ점검 후 이상이 없을 때 출고
  • 사용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
  • 농기계의 운반비용, 사용 유류대, 재료비 등은 사용자가 부담
  • 출고한 후에 발생하는 인적ㆍ물적 피해 사고 등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기대효과

  • 농기계 임대로 농업인 농기계 구입비 경감 및 효율성 제고
  • 농기계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적기 영농 추진 도모
  • 농가 영농 편익 제공으로 노동력 해소 및 대 농업인 서비스 향상
  • 농기계 임대 사업 운영으로 농기계 활용도 증대 및 생산비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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