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선거와 운영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되어 1952년 지방자치를 위한 의원선거와 시∙읍∙면장 간선제가 시행되었다. 이후, 1956년에는 주민들에 의한 시∙읍∙면장 직선제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1961년 5.16 군사쿠데타로 인해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으로 직선제가 중단되었다. 1987년 6.10 민주항쟁 이후 1988년 [지방자치법]이 대폭 개정되면서 1991년에는 지방기초의회 의원선거, 1995년에는 기초단체장선거에서 직선제가 다시 실시되었다. 1991년 3월 26일 치뤄진 지방기초의회 선거를 통해 하동군은 13개 읍면에서 13명의 군의원을 직접 선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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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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