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및 배출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 → 배출할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량 신고 → 개인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수집ㆍ이용 동의 및 수수료 납부 → 납부필증 받아서 대형폐기물에 부착하여 배출
- 합천군홈페이지 대형폐기물 배출시스템에서 신고 후 배출 (모바일 가능)
배출장소
- 수거차량(1톤, 5톤) 진출입이 가능한 거점수거지점에 배출
수거시간
- 상기 수거일정에 따라 오전6시~오후6시까지 수거합니다.(읍면마다 상이함)
- 공휴일은 수거하지 않으며, 수거상황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기타사항
- 대형폐기물 품목과 수량에 맞게 배출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 품목과 수량이 일치하지 않을 시에는 미수거 후 반려(환불) 처리됨을 사전 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