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긴급 지원대책 추진관련하여 경상남도 관광사업체 재난지원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21. 2. 8.(월) ~ 2. 19.(금)
2.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등록된 경상남도 소재 관광사업체
* 2020.12.31.기준 등록된 관광사업체(휴업 포함). 공고일 현재 업종 유지 (단, 1인 사업자가 일반·국내·국외 여행업 겸업은 중복지급 불가)
* 하동형 재난안정지원금 중복지원 가능(단, 하동형 재난안정지원금 지급 받았을 경우 업체당 50만 지원)
3. 지원규모 : 업체당 50~100만원 지급
4. 지원범위 및 제출서류 등 : 붙임 공고문 참조
5. 기타문의사항 : 여행업(양승민 주무관 880-2378), 그 외 관광사업(이신아 주무관 880-2655)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