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하동군장학재단 정관(2020.6.2. 개정)

아래한글(2002 이상)에서 보실 수 있는 정관 파일입니다.

정관 파일 내려받기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하동군내의 각급 학교에 재학 ․ 재직중이거나 하동군내 고등학교 출신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학생과 문화 ․ 예술 ․ 체육 및 인문 ․ 사회과학 ․ 자연과학분야 등에 재능이 뛰어난 자를 대상으로 인재육성사업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하동군장학재단”이라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

이 법인의 사무소는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에 둔다.(개정 2012.1.10)

제4조 (사업)

  •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 1. 장학금 사업
    • 2. 장려금 사업
    • 3. 교육환경개선사업
    • 4. 격려금 사업(개정 2008.9.1)
  • ②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제5조 (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 ① 이 법인이 정관 제4조 제1항에 규정한 목 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의 수혜자는 하동군 내 각급 학교의 재학생, 재직중인 교직원, 각급 학교, 하동군내 고등학교 출신 의 대학생 및 일반인으로 문화 ․ 예술 ․ 체육 및 인문 ․ 사회과학 ․ 자연과학분 야 등에 재능이 뛰어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2장 재산 및 회계

제6조 (재산의 구분)

  • ①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 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 잉여금 중 적립금
  • ③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와 같다.(개정 2015.12.30, 개정2016.12.23)

제7조 (재산의 관리)

  • ① 제6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법인의 매수, 기부채납, 기타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8조 (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 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 평가액으로 한다.

제9조 (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 의 과실, 사업수익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10조 (회계의 구분)

  •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 사업회계로 계리한다.
  •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11조 (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 (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3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 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 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14조 (임원의 보수 제한 등)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하고 상임이사의 보수는 장학 재단 운영 세칙에 따른다.

제15조 (재산대여금지)

  •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의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 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 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제16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 15인
  2. 감사 2인
  3.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과 당연직이사를 포함하며, 당연직 이사에는 하동 군수, 경상남도하동교육지원청교육장, 농협중앙회하동군지부장, 하동군예산업무담당과장, 하동군교육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개정 2005.4.25., 개정 2008.9.1., 개정 2011.2.9., 개정 2018.9.18., 개정 2019.9.3., 개정 2023. 3. 10. )
  4. 제1호 및 2호의 정수는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제17조 (상임이사)

  • ①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 ②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18조 (임원의 임기)

  • ①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개정 2011.2.9.)(개정 2017.9.11.)(개정 2019.2.26.)
  •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고, 당연 직 이사의 임기는 그 직위에 보임된 기간으로 한다.(개정 2005.4.25)

제19조 (임원의 선임)

  • ①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임원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20조 (임원 선임의 제한)

  • ①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상호간에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 사의 수는 제16조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2005.4.25)
  • ② 감사는 감사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21조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임기)

  •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②이사장의 임기는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2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제23조 (이사장 직무대행자)

  •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찬성 을 얻어야 한다.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4조 (감사의 임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25조 (상근직원)

법인은 1명의 사무장과 본 재단의 장학기금 총괄관리 등 장학사업의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1명의 사무국장을 따로 둘 수 있다.(개정 2016.10.10.)

제4장 이사회

제26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1. 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사항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7조 (의결 정족수)

  • ①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이사장이 결정한다.(개정 2011.2.9)
  • ③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28조 (의결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9조 (회기)

이사회는 매년 1회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 이를 개최한다.

제30조 (이사회의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 러하지 아니한다.

제31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 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서 7일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 하여야 한다.

제32조 (서면 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5장 보 칙

제33조 (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4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5조 (잔여재산의 귀속)

  • ①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하동군에 귀속된다.(개정 2018.3.26)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이를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 증여하거나 무상대부(無償貸付)하 여야 한다.(신설 2018.3.26)

제36조 (운영세칙 등)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은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37조 (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를 지방신문에 공고하여 행한다.

  1. 재단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기타 일반인에게 공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이사회에서 의결 인정한 사항

제38조 (설립당초의 임원 임기)

이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현황으로 직위, 성명, 주소, 임기, 비고제공
직위 성명 주소 임기 비고
이사장 강순현 하동읍 광평리 306-3 4년
이 사 조유행 하동읍 읍내리 180-3 4년
임정수 악양면 중대리 932 4년
박건부 하동읍 광평리 101 4년
이윤부 하동읍 읍내리 388-1 4년
김영관 하동읍 읍내리 118-7 4년
이의영 악양면 정서리 266-1 4년
정청수 하동읍 광평리 231-10 2년
김일환 하동읍 읍내리 319-8 2년
김철수 하동읍 읍내리 1563-3 2년
김세주 하동읍 비파리 611-53 4년
강남중 하동읍 목도리 192-3 2년
하효근 북천면 직전리 278 2년
이갑재 화개면 덕은리 929-2 2년
가재순 하동읍 화심리 898 2년
감사 이부근 하동읍 읍내리 265-42 2년
이재우 하동읍 화심리 106 1년

제39조 (기부금 모금액 등 공개)

법인의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20.6.2)

제6장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2004. 2. 25.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2005. 4. 25.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2006. 3. 8.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2007. 4. 16.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2008. 3. 28.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2008. 7. 2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2008. 9.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2009. 2. 25.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2010. 3. 24.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2011. 2. 9.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2012. 1. 10.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2015. 12. 30.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2016. 10. 10.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2016. 12. 23.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2017. 9. 1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2018. 3. 26.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2018. 9. 18.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2019. 2. 26.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2019. 9. 3.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2020. 6. 2.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2023. 3. 10.부터 시행한다.


페이지담당
하동군 장학재단 (☎ 055-880-6453)
최종수정일
2023-04-05 17:25:16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