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평생교육진흥원 문해교육교원 연수과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다음 사항을 숙지하신 뒤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1. 12
평생교육진흥원장 최운실
1. 문해교육교원 연수과정 안내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성인학습자의 초등학력 인정을 위한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자로서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문해교육교원 연수과정」이수자를 확보해야 함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원은 문해교육교원 연수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함.
❍ 문해교육교원 연수과정은 평생교육법 제70조에 근거한 학력 기준과 문해교육 현장 경력에 따라 기본·심화·기관경영자 과정으로 세분화하여 문해교육교원 연수과정을 운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