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예방과 자연환경보전 기타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입산 통제구역을 지정·고시 합니다
1. 입산통제구역 :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산24번지외 65필
2. 입산통제면적 : 2,843ha(전체산림 48,782ha의 5.8%)
3. 입산통제구역 및 개방·폐쇄 등산로 내역 : ‘붙임’ 참조
4. 입산통제기간 : 2010. 11. 1. ~ 2011. 5. 15
5. 입산통제목적 : 산불예방·자연경관유지·자연환경보전 그 밖에 산림보호 등
6. 유의사항
가. 본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려는 자는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입산허가를 받고 입산하여야 합니다.
나. 입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조림, 숲가꾸기, 사방, 벌채, 임도시설 등 산림사업을 위한 입산
② 산불예방ㆍ진화시설, 병해충방제를 위한 입산
③ 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수행을 위한 입산
④ 학술연구ㆍ자원조사를 위한 입산
⑤ 산림 안 주민의 일상 생업상의 입산
⑥ 성묘 및 분묘설치를 위한 입산
⑦ 산림보호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또는 같은 조 제6 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이 산림보호활동을 위해 입산
⑧「야생동식물 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설정된 수렵장 내의 정당한 수렵을
위한 입산
⑨ 송ㆍ배전선로의 점검 및 유지ㆍ보수를 위한 입산
⑩ 문화재(보호구역 포함) 조사, 연구, 보존ㆍ관리를 위한 입산
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한 자는 산림보호법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붙임의 입산 통제구역을 참고하시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산림보호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