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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상행정

카테고리 :
행정일반
제안시작 :
2023-06-29
제안마감 :
2023-08-02
작성자 :
김**
공감인원 :
2 명
인구유입정책으로 청년월세지원 한다고 하여 타지역에 거주하는 자녀을 회유하여 하동에 취업시켰으나 거주지 방이 2개뿐인 20평미만 빌라라 읍내에 월세 주택에 거주시킨 상태에서 이번에 하동군에서 인구유입정책으로 청년월세 지원한다고하여 지원 신청 하였으나 부모가 거주하는 빌라의 소유가 자녀랑 공동소유라 무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이 불가 하다고 하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주택 공시지가가 5천만원도 안돼는데.
요즘 청년들이 좁은 집에서 부모랑 방이2개뿐이 좁은 주택에서 거주하라면 과연 누구 거주 할까요.
편법을 써서 주택 소유자을 부모 명의로 바꾸면 해당이 된다고 하는데 궂이 편법을 써가면서 하동에서 거주하는것 맞을까요.
작년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을 받앗어요.
과연 하동군이 추진하는 인구유입 정책이 현실에 맞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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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담당
기획예산과 전략기획담당 (☎ 055-880-2011)
최종수정일
2024-01-12 17: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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