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벼 적정재배면적 감축협약이행 시행 안내
2022년도 쌀 적정 생산대책 추진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벼 적정재배면적 감축협약이행 시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신청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2. 3. 14. ~ 5. 31.
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3.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또는 법인)
4. 대상농지 : ‘21년도 벼를 재배한 농지에 ’22년도 타작물이나 휴경을 계획한 농지
- 타작물 제한은 없으며,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과 중복 가능
5. 면적기준 : 신청면적 제한은 없음
(공공 비축미 배정 위한 면적은 92㎡ 이상)
6. 인센티브 : 공공비축미 추가 배정(1ha기준 109포대배정) 등
7. 신청서류 : 감축협약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