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농식품산업 분야 도비 지원사업」수요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본 사업을 희망하는 업체는 2022. 7. 27.(수)까지 읍면 산업경제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가. 농산물 가공산업 지원사업(농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
- 지원대상 : 지역농산물 50%이상 사용하는 관내 농식품 가공업체, 농업인 조직
- 지원비율 : 보조 60%(도비 18%, 군비 42%), 자부담 40%
- 지원내용 : 가공공장 증·개축 및 시설 현대화
나.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맞춤형 지원
- 지원대상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 지원비율 : 보조 60%(도비 20%, 군비 40%), 자부담 40%
- 지원내용 : 경영·판로 개선 지원(신제품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 국내외 홍보
마케팅, 컨설팅, 각종 인증수수료 지원)
다. 지역 농산물 가정간편식 산업 육성
- 지원대상 : 지역농산물 50%이상 사용하는 관내 농식품 가공업체, 농업인 조직
- 지원비율 : 보조 60%(도비 18%, 군비 42%), 자부담 40%
- 지원내용 : 가정간편식(HMR) 제품 제조 시 필요한 시설·장비, 저온저장시설 구축 지원
라. 농식품산업 분야 신규사업 지원
- 사업내용 : 농식품산업 분야 신규 희망사업
붙임 1. 2023년 농식품산업분야 도비 지원사업 수요조사 계획 1부.
2. 2023년 농식품산업분야 도비 지원사업 수요조사(서식) 1부.
3. 2023년 농식품산업분야 신규사업 수요조사(서식) 1부.
4. 2023년 농식품산업분야 도비사업 시행지침(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