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임대 신청

농기계 임대 사업소에 회원 등록 및 임대 가능 여부 확인 후 방문

임대 절차

  • 임대차 계약서 작성 및 확인(1인 최대 임대 기간 3일)
    ※사용하는 농기계의 대기자가 없을 경우 최대 3일 추가 연장 가능
  • 임대료 납부는 임대 사업소 방문 후 카드 결제

임대농기계 작동상태 확인 및 안전 사용 설명(임차인 및 담당자)

임대농기계 임대 시

  • 임대농기계 상차 후 반드시 밧줄로 고정하고 이동
  • 사용 중 고장 또는 사고 발생 시 반드시 해당 농기계 임대 사업소에 연락 바람
  • 공동으로 사용하는 장비이므로 무리한 사용은 자제하시고, 천천히 안전하게 작업하시기 바람

임대농기계 반납 시

  • 반드시 청소 및 세척하여 반환
  • 담당 직원의 농기계 작동상태 및 이상 유무 확인하여야 함

임대농기계 사용 준수사항

  • 「하동군 농업기계 임대 사업소 운영 조례」에 근거함
  • 임대계약기간을 3회 이상 지체하여 반납한 경우(천재지변 제외)
  • 임차인이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재임대, 영업으로 사용한 경우
  • 농기계 출고 후 사용자 고의ㆍ과실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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