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군수 공약사항 관리 규칙

(제정) 2025.02.04 규칙 제1282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동군수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공약사항”이란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거과정에서 선거공보물, 정책자료집 등을 통하여 하동군 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세부 이행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
  • 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 4. “주관부서”란 공약사업을 확정하고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수립하며, 이를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 5. “매니페스토운동”이란 공약이 추구하는 가치, 실천 과정과 목표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하는 참공약 실천 운동을 말한다.

제3조(관리체계)

  • ① 공약사업에 대한 주관부서 지정, 총괄 관리, 이행실적 공개를 담당하는 총괄부서는 공약관리업무 소관부서로 한다.
  • ② 공약사업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담당을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 실적을 관리해야 한다.

제4조(군수 공약사업의 확정)

  • ① 군수는 취임 후 선거 공약자료와 선거 과정에서 표출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약사업안을 작성해야 한다.
  • ② 공약사업안이 작성되면 주관부서에서는 적정성과 실천 가능성을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 1. 법률적 검토(조례 제정ㆍ개정 포함)
    • 2. 사업의 적정성 및 임기 내 실천 가능성
    • 3. 임기 내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기계획으로의 실천 가능성
    • 4. 투자 소요액 및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
    • 5.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의 계획, 인접 자치단체 계획, 광역 및 인접 단체장의 공약 등과의 연계 또는 중복 여부
  • ③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 ④ 군수는 취임 후 90일 이내에 내용을 검토한 후 공약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약사항을 최종 확정한다.

제5조(실천계획의 수립)

  •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투자재원의 조달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공약사업 실천계획서를 작성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서는 공약사업의 세부 추진내용,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 계획과의 조화, 연차별 목표와 임기 내 목표, 연차별 투자수요 등 공약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 ③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한 공약사업 실천계획서의 내용을 검토한 후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조정ㆍ보완할 수 있다.
  • ④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확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공약사업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제6조(실천계획의 변경)

  • ① 주관부서의 장은 실천계획을 확정한 후에 불가피한 사유로 공약사항의 이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사유 등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주관부서로부터 실천계획의 변경이 접수된 경우에는 그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군수 공약 군민평가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제7조(자체공약 평가)

  • 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의 추진실적을 분기별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매 분기 다음 월 10일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자체 점검 결과에 대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에 부진 또는 문제 사업이 있을 경우 해당 주관부서의 장에게 시정, 보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군수 공약 군민평가위원회 구성 등)

  • ① 군수는 공약사업의 성실한 이행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군수 공약 군민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 ② 평가위원회는 공약사업에 대한 실천계획의 이행사항을 평가하여 공개하고, 평가결과를 조언ㆍ권고ㆍ건의하여 공약사업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한다.
  • ③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 1. 전문가, 사회단체 대표 및 대표성 있는 군민 중에서 공약이행 평가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
    • 2. 공정한 평가를 위한 전문적 식견과 자질을 갖춘 사람
    • 3.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활동하지 않는 사람
    • 4. 공개모집을 통해 위원을 희망하는 사람
    • 5. 지역, 성별, 연령별 모집인원 배정하여 무작위 추첨한 사람
  • ④ 평가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⑤ 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 군수 재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평가시기)

공약이행 평가는 연 1회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그 시기를 정하여 1회에 한정하여 추가로 평가할 수 있다.

제10조(평가방법)

  • ① 공약이행 평가는 공약사항에 대하여 처음 취지대로 이행하였는지를 사업별 진척 정도, 사업비 확보, 집행 비율 등 서류를 근거로 평가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을 확인하여 평가할 수 있다.
  • ② 평가위원회는 공약이행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을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평가결과 등의 공개)

군수 공약사항의 확정, 실천계획, 수정, 변경 및 추진상황 그리고 공약이행 평가결과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제12조(평가결과의 환류)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의 장은 자체ㆍ외부의 평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바람직한 공약사업의 추진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평가위원회의 위원과 제10조제2항에 따라 협조한 전문가와 지역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매니페스토 운동 협조)

군수는 군민단체 또는 언론기관 등이 실시하는 매니페스토 운동에 적극 협조한다.

부 칙<제정 2025.2.4.>

제1조(시행일)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 이 규칙 시행 전 종전의 「하동군수 공약 실천 규정」에 따라 행한 공약사항 관리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페이지담당
지역활력추진단 성과관리담당 (☎ 055-880-7111)
최종수정일
2025-02-04 17: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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