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소개

하동군 고향사랑 기부금
다시 찾고 싶고 살고 싶은 명품 전원도시 하동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 례 품 : 기부금액의 30% 내에서 지역 농특산물 등
세액공제 : 10만원 까지 전액, 초과분은 16.5%
기부금을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지원 주민문화 지원 지역공동체 활성화 주민복리 증진
귀하의 소중한 기부 하동군 발전으로 보답하겠습니다.이미지크게보기

제도개요 (2023.1.1.시행)

고향사랑 기부제란?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고향 등)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리 증진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제혜택(전액 또는 16.5%)과 기부액의 일정액을 답례품(지역농특산품 등)으로 제공하는 제도

추진배경

고향사랑 기부금법 제정 취지

  •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으로 지방재정 확충, 답례품 제공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서 국가 균형발전 도모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21.10.19. 제정 (’23.1.1. 시행)
    ※ (일본 ‘고향납세제’) `08년 865억원⇒`20년 7조 1,486억원으로 약83배 증가

운영절차

1.모금홍보(지자체)→2기부(개인)→3.접수·확인(지자체)→4.답례품수령 세액공제 혜택(기부자)→모금액 사용(지자체)→결산(기금 심의위원회)이미지크게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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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담당
재정관리과 고향사랑TF (☎ 055-880-7242)
최종수정일
2024-02-29 09: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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