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진술

의견진술기간

  • 단속일로부터 10일 이내.(의견 진술권자 : 차주 또는 운전자)
    • 의견진술서에 입증자료 첨부(의사 확인서, 도난 확인서, 정비확인서 등)

의견진술의 처리

  • 의견 진술내용, 단속공무원 의견, 단속사진 등을 참고하여 부과여부 결정

이의신청

이의신청기간

  • 과태료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 제출서류 : 이의신청서, 과태료 고지서, 증빙서류
  • 이의신청 처리 :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거, 관할법원에 이송 과태료 재판 청구
  • 비송사건 처리절차 이의신청(차량소유자) → 군수(접수) → 법원송부(주소지관할법원) → 과태료재판 → 결과통보(검찰, 이의신청인) → 과태료 납부
    • 비송사건 : 사법상의 권리관계는 국가가 간섭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특히 민법·상법에 규정하여 사권 (私權)관계의 확실을 기하기 위하여 국가가 이에 관여하는 사건

시행규칙 제71조(부득이한 사유)

  • 범죄의 예방·진압 기타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 단속을 위한 경우
  •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 작업을 위한 경우
  • 장애인 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예 : 차량고장의 경우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으나 접수시 정비공장의 수리 사실이 있는지, 이동할 수 없는 고장이었는지 등 검토)
주정차단속 관련업무흐름도-본문내용참고이미지크게보기

주정차단속 관련업무흐름도 : 현장단속(스티커, 사진촬영)에서 걸리면 과태료가 부가(고지서 송달)되고 과태료를 납부해야한다. 과태료 체납시 자동차가 압류되며 압류의 해제 신청을 해야 압류가 해제된다. 현장단속시 의견진술을 해서 채택이 되면 과태료가 면제되고 기각되면 과태료 부과의 절차를 따른다. 과태료 납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주소지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 과태료재판/결과통보(관할법원)가 채택되면 면제받을 수 있고 기각되는경우 납부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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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통과 교통행정담당 (☎ 055-880-2391)
최종수정일
2024-02-20 17: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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