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란?

  •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납세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처리업무,제외대상,신청및처리절차,기타 표
처리업무
  •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받지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고충민원
  •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 지방세 공무원의 법령위반이나 재량남용 등으로 권리가 침해되거나 현저히 예상되는 권리보호요청 민원
  • 세무조사 기간연장(연기) 등에 대한 사항
제외대상
  • 지방세관계법이나 타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 탈세정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사건
  • 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과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등
    ※ 「하동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제7조 참조
신청 및
처리절차
  • 고충민원
    • 부과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이전까지 신청
      ※ 「하동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  다운로드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처리 후 회신(1회 30일 이내 연장가능)
  •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신청
    • 연장신청은 조사기간 종료 3일전까지 신청
    • 연기신청은 조사개시 3일전까지 신청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 서식  다운로드
    •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
  • 권리보호요청
    • 부과 제척기간 만료일 6개월 이전까지 신청
      ※ 「하동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다운로드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1회 14일 이내 연장가능)
기 타
  •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하동군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
    (민원신청서로 접수함이 원칙이나, 특별한 경우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 납세자보호관(☎055-880-2032)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담당
기획예산과 청렴감사담당 (☎ 055-880-2031)
최종수정일
2019-07-02 14: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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