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에서는 부동산거래신고 제도 위반 및 투기를 조장하는 불법중개행위 등을 방지 하고, 부동산거래 질서와 투명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부동산 불법 중개 위반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활용을 바랍니다.

신고대상

1.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행위
  • 무등록 중개행위
  •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 수수행위
  • 임시(이동) 중개시설로(떳다방) 등의 영업 행위
  • 거래후 관련서류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는 행위
  • 매매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
  • 실거래금액대로 신고하지 않은 행위
  • 중개업자에게 허위로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 중개업자가 중개를 하고 거래당사자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행위
  • 공무원이 기 신고가액 및 검증시스템의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 기타 법령 위반 행위 등

2. 중개대상물 불법 표시·광고

  • 명시의무 위반
  • 부당한 표시·광고 위반
  • 광고주체 위반

신고처

  • 하동군청 민원과 공간정보담당
    • 우)880-605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23 하동군청/ 055-880-2122 ~ 4

신고방법

  • 인터넷 신고
    • [하동군청홈페이지] 군민참여>신고센터>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 바로가기
  • E-mail : kdnsta@korea.kr
  • 방문신고

페이지담당
민원과 공간정보담당 (☎ 055-880-2122)
최종수정일
2023-11-27 17: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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