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공고 제2003-54호
하동군계획조례제정(안) 입법예고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정으로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하동군계획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그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4월 8일
하 동 군 수
1. 조례명 : 하동군계획조례(안)
2. 제정취지 : 환경과 보전에 대한 국민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국토의
이용·관리에 관한 새로운 체계를 정립하기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선 계획에 의한 후 개발을 유도하여 국토이용체계의 일원화를 기하고자 함.
3. 의견제출방법 : 이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항목을 기술한 의견을 하동군수(참조:통상개발과)에게 서면, 전화(055-880-2233), 기타 방법
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통상개발과로 문의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기타 참고사항
4. 주요골자
○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군기본계획은 군수가 수립하는 군개발
및 군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임을 밝힘(안 제3조)
○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
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 주민이 군관리계획안을 제출하는 경우에 제안서, 도시관리계획서, 주민의
의견서 등을 제출토록 하고, 군수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
부를 결정토록 함(안 제6조)
○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
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구조로 단독주택·제1종근린생활시설 등 소규
모여야 함(안 제12조)
○ 지구단위계획중 건축선 지정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이나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을 살린 환
경친화적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등에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함(안 제13조)
○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에 환경오염방지, 조경, 재해예방 등을 고려한
조건명시 가능토록 함(안 제15조)
○ 개발행위허가 규모을 보전관리지역은 1만제곱미터 미만, 생산관리지역은
2만제곱미터 미만, 계획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은 3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가능하며, 단, 관리지역이 세분화될 때까지는 계획관리지역의 기준을 적
용토록 함(안 제16조)
○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대상토지의 입목본수도가 50퍼센트 미만 및 경사도
가 20도 미만인 경우 가능하며 경사도가 20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음(안 제17조)
○ 녹지지역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할 수 있는 면적은 200제곱미터 이상임(안 제21조)
○ 개발행위허가 받은 부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1년 이내에 공사를 착
수하지 않거나 공사를 중단한 날부터 1년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한 경우 개발행위허가취소가 가능토록 하고, 기간이 경과하
여 사업주가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1년 이내 연장 가능토록 함
(안 제23조)
○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안에서 일정규모이상의 토지의 형질변
경 및 토석채취를 위한 개발행위허가시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함(24조)
○ 용도지역안에서 건축행위제한을 상위 규정에서 허용한 최대한도를 적용
하여 주민 생활의 편리를 도모함과 지역 개발의 활성화될 수 있는 바탕
마련함(안 제28조)
○ 개발계획이 미수립된 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행위제한을 관리지역중
계획관리지역에 준하여 적용함으로써 면소재지 등 기존 (구)준도시지역
활성화 기반을 마련함(안 제28조)
○ 용도지역·지구안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 규정을 상위 규정에서 허용한 최
대한도를 적용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지역개발의 유인력을 제공함
(안 제30∼34조)
○ 군계획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규정 명시하여 관련규정에서 심의 또는
자문받는데 기여토록 함(안 제35조)
○ 군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시 군계획상임기획
단 운영 근거 제시함(안 제45조)
○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 및
용적률은 80퍼센트 이하로 상위규정에서 허용한 최대한도를 적용함
(부칙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