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매방지 상담원 양성교육과정 교육대상자 모집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성매매방지 상담원 양성교육 교육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1. 교육과정명 : 성매매방지 상담원 양성교육
2. 교육기간 : 2004. 11. 22 - 12. 24[3주(150시간), 2회 실시]
- 제1기 : 2004. 11. 22 - 12. 10
- 제2기 : 2004. 12. 06 - 12. 24
3. 교육인원 : 80명(기별 각 40명)
붙 임 : 2004년 성매매방지 상담원 양성교육과정 안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