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주차장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주요개정내용
가. 송림공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항목 삭제함(안 제3조)
- 송림공원 공영주차장을 삭제함
- [별표 1의2]의 송림공원 공영주차장을 삭제함
나. 상위 법률이 개정되어 맞게 개정 함.(안 제16조의2)
◎ 의견제출 : 이 조례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5.4.25일 까지 하동군수(참조 : 문화관광과)에게 의견을 제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880-2394, fax880-236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이유 등)
나. 성명, 주소, 전화번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