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산업현장에서 장기간 종사함으로써 기술발전에 크게 공헌한 우수기능인을 대상으로 한 명장과 기능인 양성 및 지도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자로써 그 공로가 현저한 우수지도자 그리고 기능인 우대 및 기능장려에 모범이 되는 기능장려우수사업체를 붙임과 같이 선정하고자 합니다.
○ 추천자격
- 명장 :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그 분야의 최고수준의 기능을 가진 자로서 산업현장에 장기간 종사함으로써 기술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
1. 기능수준 및 품성이 다른 기능인의 귀감이 되는 자
2. 공정·품질개선실적 및 사회기여도등이 남보다 뛰어난 자
* 선정필수요건 *
① 기능장려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20년이상 산업현장 동일분야 및 직종에서 접수일 현재 생산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자
② 명장선정직종 및 관련직무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보 자격취득자,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기능전승자(단, 접수개시일 현재 만50세 이상인 자는 자격취득 등의 유무에 관계없이 신청가능)
③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가 아닌 자
④ 과거 같은 분야의 명장으로 선정된 사실이 없는 자
* 선정분야 및 직종 *
기계,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전자, 통신, 조선, 토목, 건축, 섬유, 광업자원, 정보처리, 국토개발, 농림, 해양, 산업디자인, 안전관리, 산업응용, 교통, 공예, 서비스등 21분야 83직종(2005년 선정분야 및 직종 분류표 : 참고자료1 참조)
- 우수지도자 : 기능장려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20년이상 기능인 양성 또는 지도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자
1. 국내·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입상자를 다수 배출한 자
2. 기능인 양성, 지도에 지대한 공이 있는 자
* 선정필수요건 *
① 교육기본법 제14조 및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3조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에서 접수개시일 현재 기능인력양성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실업계고등학교 교사(종합·실업학교 교사 포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② 실과부장(실과주임), 능력개발처(부)장 이하의 교사
③접수개시일 현재 과거 3년이내에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④ 과거 우수지도자로 선정된 사실이 없는 자
- 기능장려우수사업체 : 기능장려법 제8조의2 규정에 의한 기능인 우대 및 기능장려에 모범이 되는 대기업·중기업 및 소기업
1. 채용시 학력철폐 등으로 기능인을 우대하는 기업
2. 자격취득자를 승진, 승급, 임금등 인사제도상 우대하는 기업
3.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및 명장을 다수 배출한 기업(해당업체만 제출)
4. 사업내 기능경진대회를 개최하는 기업(해당업체만 제출)
5. 사업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업(해당업체만 제출)
※단, 1~5호중 실적이 없는 항목이 있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 선정필수요건 *
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체
② 접수개시일 현재 사업체 설립후 3년이 경과한 사업체
③ 과거 기능장려우수사업체로 선정된 사실이 없는 사업체나 기능장려우수사업체로 선정된 후 5년이상 경과된 사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