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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외 1건(아래참조)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2.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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