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주요 개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016.11.30 시행)
1. 증명서 공시제도 개선
가족관계증명서 등 5종 증명서 용도별 세분화
-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
2. 출생신고제도 개선
- 인우보증에 의한 출생증명서 제도 폐지
출생 신고 시 출생증명서, 출생사실 증명서면,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서 등본 중 하나 첨부
3. 사망신고 제도 개선
- 사망신고 시 첨부해야 할 서면의 대표적 사항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고 구체적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함
- 사망신고 시 첨부서면에는 현재의 인우보증제도가 유지됨
※ 구체적 내용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