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신청기한 : 2017. 7. 17(목)까지
ㅁ 지원대상자 및 자격요건
ㅇ 지역농산물을 50%이상 사용하는 관내 농식품 가공업체, 농업인 조직
- 자본금 50억원 미만,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매출액 100억원 미만의 소기업
- 신청일 현재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신고증을 받은 법인 또는 업체
- 법인은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이고, 1년 이상 운영실적이 있는 법인
※ 지역어르신(65세 이상)고용 업체 사업선정 시 평가항목 신설
ㅇ 지원 제외대상
- 대표자 및 법인구성 임원이 금융기관 신용관리대상자 등록(제재)중인 업체
- 최근 1~5년간 정부지원사업(보조,융자)의 부당사용 사례가 있는 업체
- 최근 5년동안 지원사업에 대해 사업포기 이력을 가진 업체
- 신청일 기준 운영실적(1년)이 없는 업체 및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