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35조(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및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관련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기관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 종사자 등 교육」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교육기간 : 2015년 6월 ~ 12월
나. 교육장소 : 전국 청소년성문화센터 등
다. 교육기관 :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라. 교육 대상기관 및 대상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34조제2항 각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제1항 각호의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
마. 교육문의 :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02-3144-1223, 최진희)
지역별 소재 청소년성문화센터(붙임 참조)
붙임 교육안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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