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부동산 | |
민원과 | |
토지분할의 신청 절차에 대해해서 상세하게 안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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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할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일부가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 또는 2개 이상의 다른 지목이 되었을 경우 토지분할 신청을 실시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제도입니다.
○ 토지분할 신청 대상 ① 1필지의 일부가 지목이 다르게 된 경우(단, 분할이 지목의 주된 목적 에 적합한 때) ② 1필지의 일부가 소유자가 다르게 되거나 소유자가 필요로 분할 할 경우 ③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해 분할하는 경우 ④ 관계법령의 인·허가에 따라 분할을 하여야 할 경우 ○ 분할 신청시 구비서류 ① 분할 신청서 1 부 ② 분할허가 대상토지는 분할허가서 사본 ③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허가 등을 받아 분할을 수반하는 경우 인·허가서 사본이나 준공검사필증 사본 ④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분할하는 경우 확정 판결문 정본이나 사본 ※ 분할 사유에 관한 증빙서류 원본을 소관청의 소관부서에서 확인 될 경우 서류 제출 생략. ○ 신청기간 - 1필지의 일부가 지목이 다르게 된 경우 ⇒ 분할 사유일로부터 60일 이내 ※ 1필지의 일부가 지목이 다르게 되어 분할하는 경우는 분할측량 신청시 지목변경 신청서 동시 제출 ⇒ 민원 1회방문 연계 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