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분묘이장또는 신고하여 주시고, 공고 기간내에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 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이장)함을 알려드립니다.
1.분묘소재지 하동군 화개면 화개로 산19-11, 437, 81. 산19-21
2.분묘기수: 3~4기
3.개장사유: 개발행위(사유재산권행사)
4.개장방법: 공고기간내 분묘연고자 관리인직접이장. 공고기간 이후에는 임의개장
5.안치장소: 하동군 화개면 화개로 산19-11
6.안치기간과 방법: 10년 수목장 (10년후소멸)
7.공고기간: 2018년 4월 12일~ 2018년 7월 12일
신고시 연고자임을 증빙하는 족보.제적등본.가족사실확인서.등 증빙자료 지참.
허위로 신고시에는 법적처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8.문의처: 공고인 010-8999-7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