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18. 2. 1. ∼ 자금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하동군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경남신용보증재단
진주지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 소상공인의 범위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름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그 외의 업종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 지원조건 및 내용 : 붙임공고 참조
❍ 접 수 처 : 경남신용보증재단 진주지점(☎055-743-5333)
❍ 신청서류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업장임대차계약서 사본,
국세 및 지방세납세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