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아는만큼 현명하게 구입해요~
보건정책과 안전위생부서(055-880-2351)에서 알려드립니다.....
□ 건강기능식품 이란?
일상적인 식생활에서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나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기능전성을 과학적으로 인정받은 제품입니다.
□ 건강기능식품, 건강식품, 의약품의 차이점
○ 건강기능식품 :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기능전성을 과학적으로 인정받은 제품
○ 건강식품 : 일반적으로 건강에 좋다고 인식된 식품을 통칭하는 것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기능성을 인정받지 않은 제품 ※ 건강식품은 일반식품입니다.
○ 의약품 : 특정 질병을 직접적으로 치료·예방하고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 치료, 처치하거나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화 기능에 약리적인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 건강기능식품 확인하는 방법
(방법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인정된 제품안에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 또는 도안이 있습니다
(방법 2) 제품을 구입하기 전 포장에 건강기능식품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도안이 없는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방법 3) 제품 원료, 포장과 모양이 유사해도 제품의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홍삼제품이라도 “기능성 인정 여부”에 따라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 건강기능식품 구입 후 문제가 생겼을 때?
○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에 속지마세요!
①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성 원료·성분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한 기능성 내용이 있습니다.
② 정해진 기능성내용을 벗어난 표시·광고하거나 질병을 치료·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표시·광고,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 표시·광고에 해당함으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 기능성을 벗어난 표시광고 예시 : 홍삼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줌 등
※ 질병 예방·치료 표시광고 예시 :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등
③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킬수 있는 표시·광고,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 표시·광고도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에 해당함으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예시 : FDA승인 등
※ 소비자 오인·혼동 표시·광고 예시 : 체험사례 및 수기, 000의사 추천, 주문쇄도, 00단체 추천 등
※ 의약품 용도로 사용되는 명칭 표시·광고 : 공진단, 갈근탕 등
○ 문제 발생시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성과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이 시장에 유통·판매되지만, 개인별 체질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한 뒤 바람직하지 않고 의도되지 않은 징후나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① 몸에 이상이나 불편함을 느꼈을 시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병원 등을 찾아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② 이상사례 상담 및 신고는 1577-2488 또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의 “통합민원상담”→“건강기능식품 이상보고”를 이용하세요.
※ 이상사례의 의심증상으로는 구토, 복통, 위염, 피부변색, 가려운증, 발진, 부종, 호흡곤란 등이 있습니다.
이상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붙임 내용을 확인하시면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더욱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