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묘지 설치구역내 부모의 분묘(유골없음)설치가 위법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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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장애인/노인
주민행복과
안녕하세요. 6. 25때 부모님은 고향인 장단에서 피난을 나오지 못하였고지금의 나이는 100살이 훨씬 넘어 살아계실 가망성은 희박합니다. 얼마전에 가족묘지 설치허가를 받았으나 북에서 돌아가셨을 부모님의 생각에 잠이 안옵니다. 가족묘지 설치허가를 받은 구역내에 부모님의 분묘(유골이 없이)를 만들고 자손들과 성묘를 다니며 통일이 되면 부모의 유골을 수소문하여 이장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묘지법에서 가능한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귀하가 가족묘지설치허가를 받았다 할지라도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에서 "분묘"라 함은 시체 또는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하는 바, 위와 같은 시체나 유골을 매장한 시설이 아닌 것은 분묘로 볼 수 없으나, 후일에 그의 시체나 유골의 안장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페이지담당
주민행복과 복지기획담당 (☎ 055-880-2345)
최종수정일
2020-06-03 15: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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