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장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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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장애인/노인
주민행복과
안녕하세요. 묘지소유자 또는 연고자가 자기소유 또는 연고의 묘지를 개장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1. 묘지소유자 또는 연고자가 자기 소유 또는 연고의 묘지를 개장하는 경우 에는 관할 관청에 비치된 신고서에 기존 분묘의 사진을 첨부하여 신고 사항을 작성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습니다.(법 제8조)

2. 또한, 장사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되기 이전(2001. 1. 13일 이전)에 설치된 분묘로 매장신고 및 묘지설치신고가 안된 분묘를 개장하고자 하려면
☞ 매장된 시체나 유골의 현존지에 매장신고를 한 후 일반적인 개장 차에 따라 개장신고를 하여야 하며, 제적등본·매장신고 지연사유서(그간의 경위), 자신의 소유 또는 연고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별도로 첨부하여 개장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매장 신고의무 위반 등에 따른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페이지담당
주민행복과 복지기획담당 (☎ 055-880-2345)
최종수정일
2020-06-03 15: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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