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란 어떤 세금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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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위생
재정관리과
취득세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취득세란 부동산(토지, 건물),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골프 및 콘도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등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세율은 취득금액의 3%(농지)∼4%(농지외)입니다. 취득세의 신고납부기한은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상속취득은 6개월)입니다. 여기서 취득일이란 매매의 경우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과 등기, 등록일중 빠른날이 되고 건축물 신축은 사용승인일, 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됩니다. 신고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 2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며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다시 30일 이내, 고지서를 받기전에 신고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50%를 경감해 줍니다. 그리고 취득세 납부시 국세인 농어촌특별세(취득세액의 10%)도 함께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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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관리과 세정담당 (☎ 055-880-2273)
최종수정일
2020-06-03 15: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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