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벌채허가 신청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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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산림
산림녹지과
안녕하십니까? 저는 농촌에 귀농을 한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제가 귀농을 하면서 구입한 밤산의 면적을 확대하기 위하여 소나무림을 벌채코자 하는데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산림에서 입목을 벌채하고자 할 경우는 수종여부에 관계없이 산림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동군수에게 벌채허가를 받거나, 산림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영림계획을 작성하여 하동군수에게 영림계획 인가를 받아 영림계획에 의한 벌채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 소나무 벌채인 경우에는 벌채지에 따라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 산림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벌채허가를 받으려는 산주는 벌채구역에 대한 경계를 표시하여야 하며, 벌채허가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산림법시행규칙 제85조 규정에 의한 벌채허가 신청서에 ①벌채구역도 (6천분의1 임야도) 1부, ②입목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야 하며, 처리기한은 4일이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 산림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림계획인가를 받은 후 영림계획에 따라 벌채를 하고자 할 경우는 벌채구역에 대한 경계 표시를 한 후, 산림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 시업신고서를 하동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필요한 구비서류는 ①벌채시업구역도(6천분의1 임야도) 1부, ②입목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야 하고, 처리기한은 7일이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 단, 면허세는 벌채량에 따라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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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녹지과 산림정책담당 (☎ 055-880-2463)
최종수정일
2024-02-07 10: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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