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 | |
농축산과 | |
개인명의로 등기된 농지를 종중소유로 명의 변경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 받을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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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투기를 방지하고 영농의 안정화를 기하도록 하기위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종중명의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을수 없습니다. 또한 현 위토지 답이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어 불안하면 지분등기를 하여 개인적인 재산권 행사를 예방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지분등기의 경우 지분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법적, 제도적으로 곤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