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청소/상하수 | |
수도사업과 | |
안녕하세요. 상수도 급수공사의 신청절차와 비용부담은 얼마인지 궁금하오니 상세한 안내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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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수도가 없는 경우나 기존 수도관을 확대하여 수돗물을 많이 사용하고 싶을 때 수용가는 군청 상하수도사업소로 급수공사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개축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급수공사신청을 것으로 본다는 규정(건축법 제5조 제13호)에 따라 건축허가 부서에서 상수도담당부서로 급수공사를 신청하게 됩니다. - 급수공사 신청서류는 1. 급수공사 신청서(군청 민원과에 비치) 2. 건축허가증 사본 1매(신축건물에 한함) 3.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급수관을 부설하는 경우 토지사용 승낙서를 붙여야 하며 - 처리절차는 신청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현장조사 후 급수승인 공사비 납부고지서를 발부하고 수용가측에서는 공사대금을 기한내 납부하시면 공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 소요비용으로 시설분담금은 인입급수관 구경에 따라 차등 적용하며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금액 구경 13㎜ 70,000원 구경 20㎜ 190,000원 구경 25㎜ 340,000원 - 구경별 설계 수수료는 설계수수료 : 2,000원 준공수수료 : 2,000원입니다. ☞ 관련근거 : 하동군수도급수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