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청소/상하수 | |
수도사업과 | |
안녕하세요. 급수장치의 관리의무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하오니 상세한 안내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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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의 대지 경계선 밖에 설치된 급수장치와 대지 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의 급수장치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계량기에서 집 내부안에 있는 급수장치는 수돗물을 공급받는 수용가가 관리합니다. 또한 급수 사용자는 그의 가족, 고용인, 동거인, 건축시공자, 세입자, 기타인 등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수도 조례에서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급수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군청 상하수도사업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1.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 중지하거나 폐전하고자 할 때 2. 급수장치의 파손, 또는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때 3. 급수용도, 수도사용자 명의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4. 화재로 인하여 사설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5. 사설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6. 급수가구가 변경되었을 때 7. 기타 군수가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건물 신개축 등으로 수도계량기의 이설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청 상하수도사업소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관계공무원입회하에 이설하여야 하며 자기집에 있는 수도를 이웃집 등 다른곳에 연결, 급수해서는 아니 됩니다. ☞ 관련근거 : 하동군수도급수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