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체류지(거소)변경

외국인 체류지(거소)변경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출입국 관리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45조(체류지 변경의 신고)
민원설명 체류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외국인 또는 그 대리인이 외국인의 체류지를 변경 신고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기획예산과 및 전읍면 처리부서 기획예산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체류지 변경 신고 신청서
- 신분증
- 체류지 입증서류 :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기숙사입주확인서,
숙소제공확인서, 난민신청자; 난민인정자; 인도적체류
허가자의 경우 교회;난민지원시설, 인권단체 등의 주거
확인서, 기타 고시원 등의 숙박료 납입영수증 등
외국인이 그 주소지에 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본인이 아닐 경우 위임장(임의서식), 대리인의 재직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심사기준 ○ 체류지 변경 신고서 작성 여부
○ 변경사항 기재 여부
○ 신고필증 첨부 여부
첨부파일
  • [별지제34호서식]통합신청서(신고서)APPLICATIONFORM(REPORTFORM)1.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청인 신청
  2. 02
    관련기관 접수
  3. 03
    검토
  4. 04
    신고필증 교부

페이지담당
기획예산과 전략기획담당 (☎ 055-880-2014)
최종수정일
2020-06-03 16: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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