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체류지(거소)변경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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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출입국 관리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45조(체류지 변경의 신고)
민원설명
체류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외국인 또는 그 대리인이 외국인의 체류지를 변경 신고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기획예산과 및 전읍면
처리부서
기획예산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체류지 변경 신고 신청서
- 신분증
- 체류지 입증서류 :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기숙사입주확인서,
숙소제공확인서, 난민신청자; 난민인정자; 인도적체류
허가자의 경우 교회;난민지원시설, 인권단체 등의 주거
확인서, 기타 고시원 등의 숙박료 납입영수증 등
외국인이 그 주소지에 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본인이 아닐 경우 위임장(임의서식), 대리인의 재직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