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문화재보호법 제61조, 같은법시행규칙 제43조 |
민원설명 |
문화재 매매교환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가 영업을 위하여 신규등록 신청하는 민원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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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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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문화체육과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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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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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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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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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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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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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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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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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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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처리기간 3일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문화재 매매업(신규, 변경)신고서(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2호서식)
- 사진(3㎝×4㎝)1매
- 자격요건 증명서류(문화재보호법 제76조제1항에 의거,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
심사기준 |
○ 문화재매매업 신고서 작성 여부
○ 문화재매매업 자격요건 해당 여부(문화재보호법 제76조 제1항 참조)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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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링크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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