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사업 등록신고

음악사업 등록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음악산업진흥법 제18조 같은 법 제16조
민원설명 음악사업(노래연습장업,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을 경영하려는 하는 자가 사업장의 상호, 주소, 업종, 대표자 정보 등을 신규 등록 신청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문화체육과 처리부서 문화체육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노래연습장업 : 20,000원
음반, 음악, 영상물제작업 : 20,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일(노래연습장업)
3일(음반, 음악, 영상물제작업)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록신청서 뒤쪽 참고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제1호서식]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신고서(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1.hwp
  • [별지 제4호서식]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서(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 [별표 1] 노래연습장업자의준수사항[제9조관련](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7조 관련)(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청인 신청
  2. 02
    접수
  3. 03
    현장 및 제반서류 확인
  4. 04
    검토
  5. 05
    결정
  6. 06
    등록증 교부

페이지담당
문화체육과 문화예술담당 (☎ 055-880-2363)
최종수정일
2020-06-03 15:3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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