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전소 주변지역의 숙원사업의 원활한 해결로 주변지역의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 기여 |
Ⅰ. 사업개요
❍ 사 업 비 : 3,050백만원
❍ 대상지역 : 발전소 주변지역 (고전, 금남, 금성면)
▣ 3개면 배분금액
(단위 : 천원)
사업비 |
고전면(%) |
금남면(%) |
금성면(%) |
3,050,000 |
315,370(10.34) |
1,249,890(40.98) |
1,484,740(48.68) |
▣ 배분기준 : 면적비율(40%), 인구비율(30%), 소재지비율(20%), 위원회 결정(10%)
- 육영사업비는 전체 사업비의 15% ~ 30% 범위내에서 위원회 결정
- 위원회 결정 10%는 하동화력에서 사회복지사업비로 집행
❍ 사업내용 : 공공시설사업, 소득증대사업, 사회복지사업
Ⅱ. 추진계획
❍ ‘14. 2월 : 지원사업 확정·통보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시행자)
❍ ‘14. 2 ~ 3월 : 전년도 기금 결산 보고 (사업시행자 → 산업통상자원부)
❍ ‘14. 3 ~ 12월 : 사업수행
❍ ‘14. 4월 : 익년도 지원금 규모산정 (산업통상자원부)
❍ ‘14. 8월 : 지원계획수립지침 통보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시행자)
❍ ‘14. 9 ~ 10월 : 사업계획 수립 (3개면)
❍ ‘14. 10월 : 사업계획 심의·조정 (지역심의위원회)
❍ ‘14. 11월 :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시행자 →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