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유가, 어획부진, 어가하락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어업인 중심의 생활밀착형 자생력 지원으로 어가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 |
Ⅰ. 그간 추진사항 : 5건, 295백만원
❍ 영세어업인을 위한 재해복구·지원 현실화 및 보험제도 확대
- 수산인 안전공제 보험 (’11∼’13) : 2,504명, 272백만원 / 연) 835명, 91백만원
-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13) : 20명, 10백만원
- 소형어선 전손사고 보험 (’13) : 166척, 12백만원
-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 (’06∼’13) : 24명, 1백만원 / 연) 3명, 125천원
❍ 해난사고 예방활동 강화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
- 어업지도선의 연근해 출어선 조업편의 제공 및 긴급사태 대응
☞ 조난어선 예인 및 대도 도선 결항시 운항지원 (’02∼’13) : 210건 / 연) 18건
Ⅱ. 추진계획 : 5건, 229백만원
❍ 재해위험의 효과적 대응을 위한 보험료 지원으로 어업인 복지 증진
- 수산인 안전공제 보험 : 1,070명, 118백만원 (국비 50, 도비 7, 군비 10, 자담 33%)
-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 31명, 31백만원 (도비 30, 군비 70%)
- 어선 재해보상 보험 : 244척, 20백만원 (도비 30, 군비 70%)
-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 : 2명, 87천원 (도비 30, 군비 70%)
❍ 안전조업 지도 및 불법어업 단속을 위한 어업지도선의 안전점검 실시로 안전한 운항 및 대어업인 지원체계 구축
- 어업지도선 SSB 및 레이더 교체, 추진축 보강 : 60백만원 (군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