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개요
가.지원대상 지원
1) 기본지원사업 : 발전기로부터 5km이내의 육지 및 도서지역이 속하는 읍면동
2) 특별지원사업 : 주변지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 전 지역
나.지원재원 : 전기사업법 제49조에 의거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
다.지원사업 종류
1) 기본지원사업 : 소득증대사업,공공시설사업,주민복지원사업,기업유치지원사업
사회복지사업,전기요금보조사업,육영사업
2) 특별지원사업 : 기본지원사업 준용,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업 선정
3) 홍보사업 등
2.2012년도 기본지원사업 지원계획
가.총사업비 : 2,761,000천원
1) 소득증대사업 : 4건/783,851천원
2) 공공시설사업 : 21건/985,295천원
3) 주민복지사업 : 9 건/991,854천원
나.시행방법 : 3개면(고전,금남,금성) 시행위탁 추진
3.2012년도 융자지원사업
가.총사업비 : 18억
1) 기업유치지원사업 : 10억
2) 주민복지지원사업 : 8억
나.융자한도 및 조건
1) 기업유치지원사업 : 기업당 50백만원(3년거치 4년균등분할상환, 연리 2%)
2) 주민복지지원사업 : 가구당 10백만원(3년거치 4년균등분할상환, 연리 2%)
다.융자대상:3개면 소재 기업 및 지역주민
라.융자시기:년 2회(상하반기 각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