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국가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으로 전원개발 촉진과 전력수급 안정을 도모 함은 물론,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코자 함.

사업개요

 

1.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개요

 가.지원대상 지원

  1) 기본지원사업 : 발전기로부터 5km이내의 육지 및 도서지역이 속하는 읍면동  

  2) 특별지원사업 : 주변지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 전 지역

 나.지원재원 : 전기사업법 제49조에 의거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

 다.지원사업 종류

  1) 기본지원사업 : 소득증대사업,공공시설사업,주민복지원사업,기업유치지원사업

                    사회복지사업,전기요금보조사업,육영사업

  2) 특별지원사업 : 기본지원사업 준용,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업 선정

  3) 홍보사업 등

 

2.2012년도 기본지원사업 지원계획

 가.총사업비 : 2,761,000천원

  1) 소득증대사업 :  4건/783,851천원

  2) 공공시설사업 : 21건/985,295천원

  3) 주민복지사업 : 9 건/991,854천원

 나.시행방법 : 3개면(고전,금남,금성) 시행위탁 추진

 

3.2012년도 융자지원사업

 가.총사업비 : 18억

  1) 기업유치지원사업 : 10억

  2) 주민복지지원사업 :  8억

 나.융자한도 및 조건

  1) 기업유치지원사업 : 기업당 50백만원(3년거치 4년균등분할상환, 연리 2%)

  2) 주민복지지원사업 : 가구당 10백만원(3년거치 4년균등분할상환, 연리 2%)    

 다.융자대상:3개면 소재 기업 및 지역주민

 라.융자시기:년 2회(상하반기 각 1회)


페이지담당
경제기업과 시장담당 (☎ 055-880-2801)
최종수정일
2021-04-01 11: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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