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융자지원절차
① 융자계획공고 - 게시판, 홈페이지 등
② 융자 신청․접수 - 하동군 경제수산과
③ 융자대상 결정 - 융자심의위원회
④ 융자대상 통보 - 하동군 경제수산과
⑤ 융자 - 금융기관(농협, 경남은행)
⑥ 이자차액보전 - 행정⇒금융기관
□ 지원계획
○ 융자규모 : 업체당 최고 300,000천원 이내
○ 대출금리 : ’12년 시중금리적용(기업의 담보, 신용등에 따라 상이)
- 이자차액 보전 : 4.5%
- 상환기간을 경과하는 경우 이자차액 보전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 융자기간 : 7년(3년거치 4년균분상환)
○ 융자금의 용도 : 경영안전자금, 기술개발자금, 시설현대화자금
○ 융자한도액
(단위 : 백만원)
업체구분 용도 |
상시종업원수5인미만 또는 자본금1억미만 |
상시종업원수5인이상 또는 자본금1억원이상 |
상시종업원수10인이상 또는 자본금2억이상 |
상시종업원수20인이상 또는 자본금3억원이상 |
일반운전자금 |
50 |
100 |
200 |
300 |
기술개발자금 |
50 |
100 |
200 |
300 |
시설현대화자금 |
50 |
100 |
200 |
300 |
※ 상시 종업원수 또는 자본금 규모중 어느 하나만 해당될 경우에는
업체에 유리한 쪽으로 적용
○ 지원기간 및 접수 : 공고일로부터 2012년도 자금소진시까지
수시신청 접수
○ 융자대상업체
- 사업장이 공고일 현재 우리군 내에 소재하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
-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으로 우리 군에 공장등록을 한 기업
- 주민등록 바로잡기 운동 참여 등 우리 군정발전에 적극 협조한 업체
- 기타 융자대상 제외업체에 해당되지 않는 중소기업
※ 융자대상 제외업체
- 공장등록이 되어있지 아니한 업체
- 자금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는 업체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업체 및 우리군 지방세 체납업체
- 종전 융자금을 대출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
- 자금신청일 현재 우리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발전소주변지역 기업
유치지원 사업자금을 사용중인 업체(대표자가 동일한 경우 포함)
- 기업회계 기준상 외부감사 대상기업 (자산규모 70억원 이상)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업체
- 한국은행이 여신금지업종으로 분류한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 기타 융자금의 목적에 비추어 융자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