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육성자금 확대지원

사상유래 없는 국제 금융시장 불안 및 국내경제위기와 맞물려 내수침체가 가속화 되면서 성장위축·고용악화 등 경영애로를 겪고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육성자금 융자지원을 통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투자촉진과 고용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유망하고 성장 잠재력 있는 기업으로의 육성 도모

확대지원 계획

융자지원절차

   ① 융자계획공고 - 게시판, 홈페이지 등

   ② 융자 신청․접수 - 하동군 경제수산과

   ③ 융자대상 결정 - 융자심의위원회

   ④ 융자대상 통보 - 하동군 경제수산과

   ⑤ 융자 - 금융기관(농협, 경남은행)

   ⑥ 이자차액보전 - 행정⇒금융기관

 

지원계획

  ○ 융자규모 : 업체당 최고 300,000천원 이내

  ○ 대출금리 : ’12년 시중금리적용(기업의 담보, 신용등에 따라 상이)

    - 이자차액 보전 : 4.5%

    - 상환기간을 경과하는 경우 이자차액 보전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 융자기간 : 7년(3년거치 4년균분상환)

  ○ 융자금의 용도 : 경영안전자금, 기술개발자금, 시설현대화자금

  ○ 융자한도액

(단위 : 백만원) 

업체구분

용도

상시종업원수5인미만 또는 자본금1억미만

상시종업원수5인이상 또는 자본금1억원이상

상시종업원수10인이상 또는 자본금2억이상

상시종업원수20인이상 또는 자본금3억원이상

일반운전자금

50

100

200

300

기술개발자금

50

100

200

300

시설현대화자금

50

100

200

300

  ※ 상시 종업원수 또는 자본금 규모중 어느 하나만 해당될 경우에는

      업체에 유리한 쪽으로 적용

  ○ 지원기간 및 접수 : 공고일로부터 2012년도 자금소진시까지

                            수시신청 접수


  ○ 융자대상업체

    - 사업장이 공고일 현재 우리군 내에 소재하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

    -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으로 우리 군에 공장등록을 한 기업

    - 주민등록 바로잡기 운동 참여 등 우리 군정발전에 적극 협조한 업체

    - 기타 융자대상 제외업체에 해당되지 않는 중소기업

 ※ 융자대상 제외업체

    - 공장등록이 되어있지 아니한 업체

    - 자금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는 업체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업체 및 우리군 지방세 체납업체

    - 종전 융자금을 대출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

    - 자금신청일 현재 우리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발전소주변지역 기업

      유치지원 사업자금을 사용중인 업체(대표자가 동일한 경우 포함)    

    - 기업회계 기준상 외부감사 대상기업 (자산규모 70억원 이상)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업체

    - 한국은행이 여신금지업종으로 분류한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 기타 융자금의 목적에 비추어 융자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업체

 


페이지담당
경제기업과 시장담당 (☎ 055-880-2801)
최종수정일
2021-04-01 11: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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