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 제11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제14조 |
민원설명 |
석유판매업 등록요건을 갖춰 석유판매업(주유소)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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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과 종합민원부서 |
처리부서 |
경제기업과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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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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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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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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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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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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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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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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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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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7일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석유판매소(주유소) 등록신청서 1부
2. 지하석유저장시설의 현황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저장시설 및 주유기의 배치도면과 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포함) 1부
3. 주유기의 명세서 1부
4. 공중화장실의 명세서 및 건설계획서 1부
5.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영 별표 2 제1호다목의 그 밖의 사항란에 따라 등록 요건을 추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적정여부 검토확인
○ 석유판매업의 결격사유 해당여부 확인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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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링크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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