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도적 상시학습체제 운영
▶ 지방공무원 훈련법 개정에 따른 의무적 교육이수시간제 도입으로 매년 자기계발
계획을 수립하여 일정시간 이상 교육훈련을 이수해야 함
▣ 개 요
❍ 자기 주도적 상시학습체제 구축
- 대 상 : 2급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
- 내 용
・ 교육기관 및 민간교육기관 교육확대 실시
・ 자체 직무전문 역량강화 교육 실시
・ 창의실용마인드함양교육 실시
・ 독서교육 - With Book 실시
▣ 추진계획
❍ 2012년도 직급별 교육 의무이수시간 설정 : 2011. 12. 31
❍ 2012년도 개인별 능력개발계획서 수립 : 2012. 1월한
❍ 창의실용마인드함양교육 계획수립 및 위탁계약체결 : 2012. 1월한
❍ 독서교육 - With Book 계획수립 및 위탁계약체결 : 2012. 1월한
❍ 인사행정시스템을 통한 개인 교육실적 관리 : 수시
▣ 기대효과
❍ 교육기회 확대를 통해 의무교육이수시간의 충족용이
❍ 직무전문 및 개인역량교육을 통해 전문공무원 육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