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도적 상시학습체제 운영

▶ 지방공무원 훈련법 개정에 따른 의무적 교육이수시간제 도입으로 매년 자기계발 계획을 수립하여 일정시간 이상 교육훈련을 이수해야 함 ▣ 개 요 ❍ 자기 주도적 상시학습체제 구축 - 대 상 : 2급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 - 내 용 ・ 교육기관 및 민간교육기관 교육확대 실시 ・ 자체 직무전문 역량강화 교육 실시 ・ 창의실용마인드함양교육 실시 ・ 독서교육 - With Book 실시 ▣ 추진계획 ❍ 2012년도 직급별 교육 의무이수시간 설정 : 2011. 12. 31 ❍ 2012년도 개인별 능력개발계획서 수립 : 2012. 1월한 ❍ 창의실용마인드함양교육 계획수립 및 위탁계약체결 : 2012. 1월한 ❍ 독서교육 - With Book 계획수립 및 위탁계약체결 : 2012. 1월한 ❍ 인사행정시스템을 통한 개인 교육실적 관리 : 수시 ▣ 기대효과 ❍ 교육기회 확대를 통해 의무교육이수시간의 충족용이 ❍ 직무전문 및 개인역량교육을 통해 전문공무원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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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1 11: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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