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민원인 제출서류
ㆍ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서
ㆍ 자동차 등록증
ㆍ 자동차 번호판 및 봉인
ㆍ 번호판 분실(도난)시 - 경찰서 발행 분실(도난)확인서, 법인의 상호 및 사용본거지 변경 등
ㆍ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서
ㆍ 자동차 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사본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대리인신분증 2. 등록비용
ㆍ 수수료 : 변경등록 수입증지 1,300원
ㆍ 등록세 : 15,000원
3. 과태료
ㆍ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행위별 최고 30만원 과태료)
※ 위반 시 과태료 처분 : 90일이내 2만원, 90일초과 시 매 3일마다 3만원씩 추가, 최고 30만원
4. 기타사항
ㆍ 번호판 교체부착 : 등록당일 - 위반시 과태료 처분 : 5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