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
민원설명 |
자동차 폐차일로부터 30일 이내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민원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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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과 |
처리부서 |
안전교통과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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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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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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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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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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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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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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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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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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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즉시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민원인 제출서류
◎ 폐차말소
ㆍ 말소등록 신청서
ㆍ 폐차 인수증명서
ㆍ 자동차등록증
ㆍ 차주 신분증(본인확인)
◎ 수출말소
ㆍ 말소등록 신청서
ㆍ 수출신용장(차대번호표기)
ㆍ 수출업자 사업자 등록증·수출업자 위임장 사본
ㆍ 차주 인감증명서
ㆍ 자동차 등록증
ㆍ 자동차 번호판(2개), 봉인
2. 등록비용
ㆍ 증지 1,000원
ㆍ 등록면허세 15,000원
3. 신청기한
ㆍ 폐차일로부터 1월 이내
4. 위반시 과태료 처분
ㆍ 10일이내 5만원
ㆍ 10일초과시 매1일초과시마다 1만원씩 추가, 최고 50만원
5. 대리인신청의 경우
ㆍ 인감증명서 1부,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심사기준 |
○ 자동차 등록규칙에 적합하여야 함
(자동차관리법 제13조1항, 등록령 제31조1항, 등록규칙 제37조)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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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링크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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